
감독형 운행 승인 사실을 발표했다. 기존 허용 국가는 9개국이었으며, 중국이 10번째로 추가됐다. 한국도 FSD 감독형 사용국에 해당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별도의 검증이나 확인 절차 없이 수용됐다. 사실상 허용국은 아닌 셈이다. 현재 FSD 감독형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모델S’ 및 ‘모델X’ 그리고 최근 출시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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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4:18:46